美 법원, '땅콩회항' 女승무원 소송 각하…'朴사무장訴' 영향은?
美 법원, '땅콩회항' 女승무원 소송 각하…'朴사무장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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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재판해도 불공정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공 여승무원이 낸 소송을 미 법원이 각하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거액의 '징벌적 배상'은 무산됐고,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퀸즈법원에서 확보한 결정문에 의하면, 승무원 김 모씨가 낸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돼있다며 KBS가 22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결정근거로 제시했다. 원고와 피고, 당시 현장 증인, 피해자 진료기록 등 사실상 모든 증거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미국 대신 한국에서 소송하는게 편리하다는 조 전 부사장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법원은 비슷한 사유로 기각된 1984년 이란 팔레비왕가 뇌물사건 판례 등을 제시했다.

법원은 특히 조현아씨가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한항공 등에 쏟아진 부정적 언론보도를 감안하면 한국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한다는 김 승무원 주장은 단순 추정일뿐이라고 결론지었다. 김 승무원측의 목적이 징벌적 손해배상인 것 같다고도 했다.

국내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배상이 가능한 제도. 김 승무원과 더불어 박창진 사무장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라며, 현지 법조계에서는 박창진 사무장이 미 법원에 낸 소송도 담당 판사는 다르지만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뉴욕 법원 관계자는 김 승무원이 변호인 측과 향후 대응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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