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美 뉴욕법원 손해배상 소송 각하될 듯"
"대한항공 '땅콩회항' 美 뉴욕법원 손해배상 소송 각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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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모 씨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는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김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이 게시됐다.

블로그에 공개된 결정문에는 "원고와 피고, 증인인 1등석 승객, 대한항공 관계자, 피고의 의료기록 등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고 이미 한국의 수사 당국이 사건을 수사해 조현아를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한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안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 고 적혀있다.

이어 "모든 한국인 증인들이 뉴욕 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며 "원고는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조현아가 유죄를 받았고, 한국의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춰 이 같은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게시된 결정문에는 나먼 판사의 서명이 빠져 있으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변호인도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과 달리 재판을 미국에서 할지, 각하할지 결정을 내릴 때 선고 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양측에 결정문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공개된 결정문이 나먼 판사가 작성해 서명한 최종본이 맞는지는 좀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두변론 등을 통해 나먼 판사가 각하 쪽으로 의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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