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니선물 양도소득세, 연내 확정 장담 못해"
기재부 "미니선물 양도소득세, 연내 확정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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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시장 위축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다음달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아직까지 미니상품에 대한 적용 여부는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세형평상 미니선물과 옵션도 과세가 불가피한 만큼 향후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파생상품은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야간거래 포함)이 해당되며 국외파생상품으로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 포함됐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은 양도세율(20%) 인하 범위를 5%로 과세로 조정,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다.

다만, 승수만 낮춰 지난 7월 신규 상장된 미니선물·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관계자는 "미니선물의 경우 현행 규정 하에선 안되고 세제 관련 법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관계자도 "미니선물이나 옵션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여서 과세 대상으로 선정할 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내에 미니상품에 대한 과세가 확정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미니상품과 코스피200 선물, 옵션이 같은 상품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해당 관계자는 "코스피 200선물, 옵션은 1월에 과세가 적용되겠지만 미니상품에 대한 과세도 굳이 1월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미니KOSPI200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니 KOSPI200 선물 및 옵션 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2개월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거래량도 지난달 두자릿수를 겨우 맴돌았지만 이달들어 1만~2만 후반대까지 계약되는 등 거래량이 급증했다. 다만, 미니선물이나 옵션에도 과세가 적용되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미니 선물 및 옵션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시 시장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제될 경우에도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형평성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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