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부' 면세점 논란…명품브랜드까지 가세
'5년 시한부' 면세점 논란…명품브랜드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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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본점 쇼핑객들의 모습. (사진=롯데면세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국내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시한부 정책' 논란에 해외 명품브랜드까지 가세했다. 영업환경 불안과 함께 고용 및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면세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5년 단위의 특허권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 해외 명품브랜드들 '항의서한'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 명품브랜드들이 국내 대행업체 명의로 관세청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토즈(Tod's), 토리 버치(Tory Birch) 등을 국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탄원서의 골자는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내면세점 특허권 정책 개선이다. 최근 롯데면세점 잠실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특허권 갱신에 실패하면서 내년 3월경 폐점을 예고하자 반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탄원서에는 "영업을 잘하고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는데, 제도적인 이유로 멀쩡한 면세점을 폐점시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불안한 영업환경을 야기하는 면세점 제도는 고용과 투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이른 시일 안에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현 면세점 제도는 한 기업을 넘어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까지 염려된다"며 국가 신뢰도에 대한 훼손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세청은 민원서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몇몇 브랜드들이 보내온 서류를 접수한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해외 브랜드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르메스, 프라다 등의 브랜드들과 고급 양주 브랜드들이 항의서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외 브랜드들도 동참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같은 해외 명품브랜드들의 항의서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브랜드들은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에도 입점해 있는 유명 브랜드들로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며 이득을 챙기고 있다"면서 "이번 항의는 한 나라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롯데 잠실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폐점은 국내 면세시장의 케파(생산능력)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로 사업권이 대체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신규사업자들 또한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 면세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는데 명품브랜드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7월과 11월, 시내면세점 신규사업권을 획득한 업체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총 4곳이다. 신규 업체들은 명품브랜드들에 면세점 입점을 구애하고 있으나 브랜드 대부분이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입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5년 재심사' 현행 유지에 무게

이와관련 국내에서는 면세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두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쟁 구도를 통해 독과점 비율을 줄이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번 사업권을 획득한 기업들은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면세점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됐다. 당시 홍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면세시장 독점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실제로 2012년 당시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은 51.1%, 신라면세점 30.3%로 두기업의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태였다.

하지만 법안 통과 후 첫 사례로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폐점위기에 봉착하자 여러 문제점이 돌출됐다. 핵심 쟁점은 두가지. 10년 자동갱신이었던 면세점 사업권을 '5년 재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고용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면세점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복귀시키는 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발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5년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사업의 투자 안정성을 훼손하고 매번 고용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시장자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10년으로 복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동발의자 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개정 과정에서 고용보장 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면서도 "시행령 등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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