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기업 온실가스 배출 할당 취소' 소송 패소
현대제철, '기업 온실가스 배출 할당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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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적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소송 첫 판결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에서 현대제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 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산업계는 "할당량이 요구했던 것의 80%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기를 들었다.

현대제철 등 업체 수십 곳은 배출권 할당을 아예 없던 걸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달아 냈다. 업체들은 "과징금 폭탄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형섭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소송TF팀 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 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확정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정부 조치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을 지녔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3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450만톤이지만 2020년에는 5억4300만톤, 2030년에는 5억3600만톤까지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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