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별칭은 '투기특별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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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區 모두 투기지역 지정...전국 행정구역 38%

뉴타운 개발로 최근 집 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5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서울 25개구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인천 부평, 경기 시흥,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이 됐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어 주택 14개지역 및 토지 1개 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결과 서울 노원구를 비롯 10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 △인천 연수 △인천 부평 △경기 시흥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25개구중 그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 지역이 이번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88개(35.2%)로 늘었다.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 그대로다. 
재경부는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중 가격 상승 우려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울 노원, 도봉, 중랑 등 서울 강북 3개지역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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