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월소득의 6.12%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월소득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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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직장인 가입자의 월소득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12%로,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소득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면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실제 월소득을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차상위계층에도 본인부담차등제가 적용된다. 비교적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상위계층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500원에서 10분의 3으로 인상된다.

16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25~30%으로 올라간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대상 범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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