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금융규제 운영규정' 도입
금융위, 내년부터 '금융규제 운영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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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개선 상시화 목적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이달 중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규정은 금융당국의 규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그림자규제 개선을 상시화해 금융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운영규정 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령으로 규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수준에 부합하는지,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자율규제에 개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당국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고, 금융사의 인사, 가격 설정, 배당 등 내부 경영사항에도 개입할 수 없다. 

또한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미리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의견청취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규제·감독 관련 상시 개선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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