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의류업체 "하도급·클레임 등 불공정관행 개선할 것"
아웃도어 의류업체 "하도급·클레임 등 불공정관행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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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국내 아웃도어의류 기업들이 중소업체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10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삼성물산, 코오롱인더스트리, 엘에프(LF), 블랙야크, 영원아웃도어, 네파, K2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의류 제조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하도급대금 직권조사의 후속조치로 의류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금 미지급, 과도한 클레임 부과문제 등 불공정 관행 해소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의류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금관련 불공정 행위 및 과도한 클레임 징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는데 공정위가 정책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감시 및 제재 이전에 최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원·수급사업자간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므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대표들은 대금미지급 및 과도한 클레임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부터 하도급대금을 10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 하고 있으며, 협력사 귀책사유에 의한 클레임의 경우 납품가를 기준으로 청구, 클레임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 부당한 클레임 부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제품검사 매뉴얼을 제작·공유하고, 제품검사 후 결과를 즉시 서면발급하고 있다. 또 기존 소비자가의 약 50%~100%로 부여하였던 클레임 요율 기준을 납품가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 하도급업체의 중과실로 인한 업체 손해의 경우 개별협의를 통해 납품가의 130% 한도 내에서 클레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엘에프는 제조불량의 원인 및 귀책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의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쳐 클레임을 집행하고, 협력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비자가의 약 25%~40%로 부여하고 있는 클레임 부과기준도 납품가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블랙야크의 경우 현재 수급사업자와 함께 불량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수급사업자와 계약체결 과정에서 검사주체·기준·방법 등을 적시한 세부 검사규정을 첨부해 원·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레드페이스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120일 만기인 어음 혹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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