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차단…고액·다수 보험가입 어려워진다
'나이롱 환자' 차단…고액·다수 보험가입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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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액이나 다수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및 가입한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에서 '보험사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보장내용별 생·손보사 전체 누적 가입금액 조회가 가능함에도, 생보사는 생보사 전체 계약정보만 손보사는 손보사 전체 계약정보만 각각 조회함에 따라 보험사별 한도 초과 인수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보험계약자가 현재 유지중인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가입금액 조회가 가능해 진다. 최근 보험사기는 2년 이상에 걸쳐 다수의 고액계약에 가입한 후 사고를 유발하는 패턴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내년 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에 맞춰 보험계약 정보 전송방식도 기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방식에서 전문전송으로 바꾼다. 웹조회 방식은 생보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손보사 계약정보 조회를 누락한 요인 중 하나였다.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간 계약정보도 공유된다. 법규상 우체국보험 및 생·손보협회간 정보공유가 불가능해 가입한도의 통합 관리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처다.

또한 각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는 50% 수준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과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감안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일반질병 및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단,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초과 인수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 또는 임원진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를 내년도 보험사별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에서 중점 점검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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