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12월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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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 올해 안에 명의개서를 신청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선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증권사에 사전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증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 및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처리된다.

또 오는 31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만큼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8일까지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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