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한 코스닥사 임원 검찰 고발
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한 코스닥사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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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A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A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직무상 지득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위드윈네트웍, 핫텍, 참저축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 현대산기, 원기업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태료,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위드윈네트웍을 감시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조사 및 감리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위드윈네트웍의 거래처 1개사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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