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뺏고 규제는 강화…주유소업계 '뿔났다'
혜택 뺏고 규제는 강화…주유소업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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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축소에 유증기 회수장치 부담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주유소업계가 각종 법 개정과 규제 강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거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낼 때 신용카드 사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5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율은 1.3%로 연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문제는 10억원 이상 매출액에는 유류세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현재 기름값의 60%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10억원 이상의 매출액은 주유소의 순수 매출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부분의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빠진 것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1ℓ에 62%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면 전체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유소의 연간 영업이익이 3800만원 수준에 불과해 500만원의 세액공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를 웃도는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당 신용카드수수료 추가 부담액은 지난해 기준 2843만원"이라고 꼬집었다.

주유소협회와 일부 주유소에서는 신용카드 거부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 측은 "신용카드 거부운동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기름을 넣을 때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주유소업계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라는 부담도 짊어지게 됐다. 이 장치는 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를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증기회수장치 설치 의무지역이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일부지역에서 용인, 화성,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10개 도시가 추가 확대된다.

설치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주유소들은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17년~2020까지 의무적으로 회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증기 회수 장치의 의무설치 기한에 앞서 조기에 회수 설비를 설치하는 주유소에 설치비용 중 최대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유소업계는 이번 확대 안이 주유소 운영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주유소의 절반 정도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기위해 미리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며 "임대 자영 주유소들은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주유소 수는 총 1만2208개로 지난 1월 1만2470개에서 262곳이 폐업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에만 101곳이 문을 닫았다. 전국 주유소 중 휴업 상태인 주유소도 539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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