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폐지
금융위, 금융사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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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

핵심업무 위탁도 일부 허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회사들은 겸영·부수업무를 할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의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도 일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 개선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영업행위 규제개혁 확정에 앞서 협회·연구원 중심 작업반이 영업행위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현장점검반이 현장을 점검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그 결과 총 1064건 규제 중 영업행위 규제 521건을 검토했고, 이미 발표한 79건의 과제를 포함한 13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겸영업무의 경우 다른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을 받은 겸영업무를 재차 신고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판단, 은행·보험업에 한해 사전신고를 없애기로 했다. 부수업무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사후보고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한다. 단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는 사전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전면 금지로 규정됐던 '본질적 요소'의 위탁은 일부 허용한다. 본질적 요소는 예금, 대출 계약 체결·해지 등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를 말한다. 금융위는 본질적 요소 중에서도 최종 계약체결 등 핵심 사항 외에는 허용하되, 업무수탁 대상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한정지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영업행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는 경쟁과 혁신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개혁 과제들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률 하위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내년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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