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공시 등 강제수단 검토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공시 등 강제수단 검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운영 및 집행 측면을 강화해 시장규율 등을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갖는 의미는 3가지로 먼저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고객 신뢰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라며 "주주권 행사에 최종 투자자 관여도를 높여서 자기책임 원칙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선 주주친화 경영 확립으로 주주친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무엇보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자본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개별 역량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등 현행법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과 의결권행사책임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완비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정이 체계적인 완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탁자책임 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운영 및 집행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시라는 간접강제 수단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연구위원은 "모범규준 방식이 투자수익의 극대화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수탁자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유인효과가 있다"며 "고객과 기관투자자간의 신뢰형성을 토대로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여건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형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적용하는 단계에서 힘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중소형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선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어떨까 제안한다"며 "미국의 경우 투자자문업법에 따라 의결권자문서비스업자를 투자자문업자로 간주해서 규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마련된 초안의 경우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만큼 모범규준과는 차이가 있다"며 "코드 내부의 세부원칙과 지침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일정한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적정하게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 핵심원칙 7가지로는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 및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 및 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및 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로 정해졌다.

송 연구위원은 "원칙에 서명 및 가입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가입자수가 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자문서비스 제공자가 가입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코드에 가입해서 이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경우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마련한 정책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원칙으로 이행하면 가능하다"며 "5% 룰을 고려하면 다양한 주주활동은 여전히 가능하고, 지분 5% 이상 보유한 사유 공시했다고 하더라도 관여 활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충실히 고려되도록 법제화되는 세계 추세를 감안하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중장기적으론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