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아파트 부지 분양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정모씨(52)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3월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임원에게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인 업체 편의를 제공했다.
2008년 경기도 양주신도시 부지를 분양받은 이 업체는 자금부족을 겪자 정씨에게 로비했다. 앞서 해당 건설업체는 LH로부터 2400억원에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가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금품수수와 관련해 LH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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