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규제 풀렸다…신한銀 '써니뱅크' 출범
비대면 실명확인 규제 풀렸다…신한銀 '써니뱅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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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2일부터 '복수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영상통화·정맥 인증 활용 '디지털 키오스크' 본격화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이 지점 방문 없이 휴대폰 인증과 신분증 촬영, 영상 통화 만으로 발급됐다. 이날 규제를 허용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호 통장에 주인공이 됐다. 국내 최초로 출범한 비대면 실명확인 모바일 뱅킹 '써니뱅크'가 공식 출범됐다.

신한은행은 2일 자행 본점 15층 심포니홀에서 임종룡 위원장 등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써니뱅크와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임 위원장은 이날 써니뱅크를 통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한 뒤 정맥인증을 통해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했다. 신분증 투입과, ARS 추가 인증 등의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쳤다.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 편의를 한층 제고했다"며 "단순 업무는 스마트 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 고객 상담과 자문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오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사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한국 금융의 대표주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금융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에 적용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각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해 3중의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개발에 참여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체정보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 외에 고객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3개월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운영과 내부 정보보호부서 및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해 고객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말·야간 운영 거점 점포를 지정해 17개 영업점에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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