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4억초과 주택 담보대출 규제
투기지역 4억초과 주택 담보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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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4억초과 주택으로 확대...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정부가 14일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내 4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도 규제한다. 
이와함께,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등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땅값+표준건축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금융대책과 관련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현재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지역내 4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DIT는 현행 40%를 유지하고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50%로 인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보험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는 현행 40%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 확대로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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