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통한 연말정산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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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生, 연말정산 '稅테크 센터' 운영

대한생명은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의 보험아카데미에서 '세테크 센터'를 운영한다.
 
연말정산 등 세무와 관련되어 궁금한 고객은 대한생명의 '세테크 센터'를 찾아 궁금증을 입력하면, 대한생명 소속의 전문 세무사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상세히 답변한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이 직접 연말 정산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효과를 수치화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각 항목의 공제 한도, 공제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소득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간편하게 알아 볼 수 있다.
 
한편, 대한생명은 13일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전국 700만 고객에게 발송한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은 고객은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항목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연말 소득공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생명은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의 보험아카데미에서 '세테크 센터'를 가동한다. © 서울파이낸스

 
이와 더불어 대한생명은 보험 가입자들이 연말정산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신개인 연금(2001년 1월 이후 가입 상품)의 소득공제 한도가 2백40만원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3백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순수하게 개인연금 납입액만으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가 2백40만원인줄 알고 매달 20만원씩만 개인연금을 납입해 온 가입자들은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추가납입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은 3백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치명적 질병(CI) 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간 1백만원 한도에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에 연간 1백만원씩의 보험료를 냈다면 2백만원이 모두 소득공제된다.
 
대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공인인증서나 고객센터에 등록한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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