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 반경쟁적 M&A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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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케이블 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 인수에 돌입한 SK텔레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이호정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LG유플러스가 케이블 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한 SK텔레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인수합병)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지난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ㆍ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 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주식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 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방송법 소유제한 규정이 시행되면 매수 주식의 약 30%를 강제 매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자화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케이블 TV(CJ헬로비전)가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퇴출되면 SK브로드밴드가 저가 상품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켜 수익성 증가를 도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텔레콤 M&A 당시, 정부가 M&A 시 인가 조건을 부여해 시장경쟁 악화를 방지하려했으나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 사례를 들며 통신과 방송 간의 M&A은 요금인상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형 M&A이 본격화되던 지난 2010년부터 사업자 수 감소로 인해 업체간 경쟁이 줄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인 'EC'와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Ofcom'도 유럽 내 통신사업자간 합병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무는 "다양한 사업자간 시장경쟁이 대기업간 M&A보다 투자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 파괴적 M&A를 통한 몸집불리기로 성장해 온 선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서비스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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