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규모 펀드 비중 200여 개까지 줄인다
금감원, 소규모 펀드 비중 200여 개까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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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 일제 정리 통해 절반 감축"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공모형 펀드 중 현재 815개에 달하는 소규모 펀드를 내년 중순 234개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갈아타기 후 임의해지, 펀드합병, 모자형 구조 전환을 통해 내년 2월말까지 406개 소규모 펀드가 정리된다. 소규모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뜻한다.

그간 소규모펀드에 대해선 자산운용사가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만큼 수익률 관리가 소홀해지고 비용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월말 기준 소규모펀드의 수는 815개로 전체 공모펀드의 36.3% 수준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2010년 48.2%에서 2012년 36.9%까지 축소된 후 36%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 캠페인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운용사 및 판매사별 소규모펀드 현황을 매분기별로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펀드 설정후 6개월간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펀드는 동일 자산 운용사의 대표펀드 또는 MMF 등으로 자동 전환된다.
 
한윤규 자산운용감독실 실장은 "평균적으로 모집금액을 보니까 6개월 공모펀드 모집금액이 15억원에 도달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던 만큼 6개월 추이를 보고자 기준을 마련했다"며 "소규모 펀드간 수익자 총회가 면제되는 등 법상 근거가 보완됐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패널티가 없도록 하는 쪽을 더 높이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신규펀드 심사의 경우 기본요건이 괜찮으면 심사를 간단하게 진행하겠지만 소규모 펀드 많이 없앴다고 신규 펀드를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정리가 미흡한 운용사의 경우, 소규모펀드를 정리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펀드를 허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윤규 실장은 "현재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내년 1분기 중에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업계 의견 수렴할 것"이라며 "각 사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야만 소규모 펀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고육지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펀드환매수수료도 소규모 펀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윤규 실장은 각 사에 환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도공문을 보냈다"며 "자율화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규모 펀드 감축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협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 TF를 구성해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 판매사에 소규모 펀드 정리와 관련해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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