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FV, 코레일에 용산 역세권부지 반환"
법원 "PFV, 코레일에 용산 역세권부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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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코레일이 사업 중단후 2년이 넘도록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이날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 61%를 반환받게 될 전망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개발이 어렵게 되면서 지난 2013년 4월 토지주인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된 후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지만 PFV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전체 부지의 61%에 이르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PFV를 상대로 잔여부지 61%를 돌려달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PFV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드림허브 PFV는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레일은 판결이 확정돼 토지를 반환받을 경우 토지매각 또는 자체 개발을 포함한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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