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업계와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금감원, 금투업계와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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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성 증권계좌 포스터.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과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기준 휴면성 증권계좌 및 명의개서 대행 기관에서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은 약 5767억원 수준이다. 휴면성 증권계좌는 6개월간 매매 및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또는 평가액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반송계좌다.

미수령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주식배당 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이유로 통지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주식이 해당된다.

이중 32개 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은 4965억원(계좌수 2407만2000개)이고, 미수령주식은 497억원(798만9000주)이다. 이중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은 802억원(법인 포함)이다.

이에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상시조회시스템을 구축해 23일부터 32개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존재 여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32개 증권사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도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도 구축됐다.

더불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소비자보호실), 예탁결제원(증권대행부) 및 각 증권사에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부터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행정자치부 협조를 얻어 미수령 주식 보유자의 실제 주소지를 파악, 23일부터 파악된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연말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대 켐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 투자자를 위해 각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도 광고를 게재한다. 내점 고객을 위해서는 휴면성 증권계좌 찾아주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증권사별 지점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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