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對테러예산 1천억 증액…외국거주 동포도 '지문정보'
내년 對테러예산 1천억 증액…외국거주 동포도 '지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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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테러방지종합대책' 마련…출입국관리 강화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예산을 약 1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와 관련, 테러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관련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우선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물테러에 대비해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약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 원을 사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296억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 8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 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 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 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에 3억5천만 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당정이 추진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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