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쉬랑스 불완전판매 보험료 614억 되돌려 줘라"
"카드쉬랑스 불완전판매 보험료 614억 되돌려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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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10개 생명·손해보험사 '기관주의'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완전 판매행위에 책임을 묻고 10개 생명·손해보험사에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이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10개 보험사(KB손해보험·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흥국생명·동양생명·동부생명)의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와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10개 보험사는 각각 '기관주의' 조치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구 조치의뢰)'가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 중 7개 신용카드사(하나SK·현대·롯데·신한·KB국민·BC·삼성카드)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TM(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1000만원~1억50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후속조치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 중 신용카드사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에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검사대상기간(2011년7월~2013년3월) 중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약 614억원(납입 보험료-해지환급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한 것이다.

사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KB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 100~200억원, 삼성화재 50~100억원 미만, 흥국생명·메리츠화재·롯데손보 10~50억원 미만, 동양생명·동부생명·흥국화재 10억원 미만 등의 금액을 보험계약자들에게 각각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초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일반우편 또는 핸드폰 문자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이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회신하면 확인을 거쳐 환급해 줄 계획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향후 규제완화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토록 지도하겠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토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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