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계 "대부업법 적용되는 P2P 대출 제도 '부당'"
P2P 업계 "대부업법 적용되는 P2P 대출 제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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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대부업법 규제를 받는 'P2P(Peer to Peer)' 대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이 거래를 주선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 규모는 현재 연 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 대비 뒷받침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P2P 대출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P2P는 대출을 중계하는 것일 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P2P 대출업계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P2P 대출업계는 대부업과 하나로 묶여 규제하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 벤처캐피탈회사가 P2P 기업에 투자하려다 무산된 일이 있었는데, 이는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가 불허되기 때문"이라며 "별도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신규 조항을 만드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13일 은행회관에서 금융당국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2P 대출 시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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