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방만경영 '또 도마'…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금투협 방만경영 '또 도마'…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차수당 과다지급 등 14건 경영유의 제재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회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만 경영'을 이유로 14건의 무더기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금투협은 출범 초기에도 방만한 예산 집행 및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또다시 유사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금투협의 경영 및 업무 활동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최근 금투협에 무려 14건에 달하는 경영유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한 것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임직원(과장급, 대리급) 2명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먼저 금감원은 적자 상황에서도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공공기관 대비 과다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경영 행태에 대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2012년에는 수지차손이 149억원이나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내근로본지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금투협은 임의적립금에 대해 총회 결의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임의적립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년 결산총회에서 '사업보고, 결산 및 수지차익 처분(안)' 중 수지차익처분계산서에 적립(출연)금액만 기재하고 있어 적립금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등을 결정하면서 검사대상 기간 중 협회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평균 95.5점을 부여해 금투협회장의 경영성과급을 100%로 지급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2월 임직원 242명에 대해 업무용 PC 외 추가적으로 개인별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해 총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금투협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직원 등의 해외출장에 사용된 경비는 연간 사업비의 약 2.4%~4.3%에 해당되는 총 22억9000만원이었으며, 매년 골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투협이 운영하고 있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프리본드)이 활성화되지 않아 거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장외거래 내역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해 협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용자는 약 80% 수준인데다, 이용자 중 대부분도 사설메신저를 병행해 사용함으로써 채권거래 내역 보고가 일부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모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 등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에 대해 정책당국에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협회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손가락질 받을만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금투업계 종사자도 "금투협이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그동안 금융투자협회가 방만 경영으로 업계에 회자됐던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번 징계를 통해서 금융투자협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