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동부대우전자에 과징금 3억5백만원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동부대우전자에 과징금 3억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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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동부대우전자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2013년 4월초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것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20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부대우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며 위반 행위를 자진 시인·시정했다고 전해졌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하도급대급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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