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 '35층 이상' 아파트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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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발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 한강변에 3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더 이상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다만, 상가 등 복합건물의 경우 여의도·용산·잠실 등 일부 지역에 한해 51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29일 발표했다.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수립한 최초의 한강 관련 기본계획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 0.5~1km 범위(82㎢, 서울시 총 면적의 13.5%)를 대상지로 하며 △도시경관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등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이 핵심이다.

도시경관 부문은 한강변 아파트(주거용 건물)은 35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된다. 다만 도시공간구조상 도심과 광역 중심(여의도·용산·잠실 일부지역)은 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포함되는 복합건물에 한해 최고 51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산·남산·관악산 등 주요 산이 위치해 경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관리도 진행된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배후에 있는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예컨대, 망원지구에서는 북한산, 안산이 잘 보이도록 선유도전망대에서, 반포지구에서는 관악산, 현충원이 잘 보이도록 반포대교 북단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자연성 부문은 '생태복원'과 '시민이용성'을 조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총 104만7000㎡의 한강숲을 조성한다. 전체 호안의 70%인 22.4㎞를 자연형으로 전환·복원한다.

토지이용측면에서 살펴보면 7대 수변활동권역을 만들어 각 권역별로 특화해 육성한다. △강서~난지(친환경 생태·휴식) △합정~당산(수변창조문화) △여의도~용산(국제적 수변업무·활동) △반포~한남(국가적 문화·여가) △압구정~성수(수변조망활동) △영동·잠실~자양(국제교류 및 스포츠·관광) △암사~광장(한강 역사문화·생태) 등이다.

시는 수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변공공용지를 70개소(약 140만㎡) 확보하기로 했다. 주거용도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공공기여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 가족여가·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압구정·천일정·제천정 등 정자 3개소와 마포나루·삼전나루·둑도나루 등 한강변 나루터를 복원한다. 또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하기 위해 5개소의 역사탐방 코스를 새로 조성한다.

수변공원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접근성 부문에서는 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균등한 보행접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상교통 운영도 검토한다.

버스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버스접근 나들목 4개소(양원, 이촌, 반포, 자양), 보행접근 불편지역에 나들목 24개소를 추가조성하고 광진교를 보행전용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수상교통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여의도~잠실 간 수륙양용버스 외에 △합정~여의도~선유도 △반포~이촌~노들섬을 잇는 노선 등이 검토 대상이다.

시는 향후 온라인 의견수렴·시민설명회·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의 관리 원칙과 세부계획방향에 대한 지구별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시 홈페이지와 도시계획포털에 공개된다.

류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해 한강과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 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방향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한강이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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