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한은 금통위원에 자본시장 전문가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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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동우 의원, 박대동 의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광림 의원, 김정훈 의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운룡 의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레버리지비율 규제·법인업무 자금이체 등 해결 건의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투자업계가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증권사 법인 소액자금이체 허용 등 업무상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27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23층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본시장법에서 경쟁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 자금이체 업무를 25곳에 허용해줬었다"며 "실질적으로 제고 대상이 개인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기본적인 법의 취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자금이체가 증권사보다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새마을금고, 신협도 허용돼 있지만 증권사에는 제한이 있어 법인과 거래할 때 겪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 사장은 "증권업이 겸비된 핀테크가 시행될 때 기업들이 자금이체를 하게 되면 핀테크 산업 발전에도 지장이 많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의 경우 투자목적자금 환전 등으로 외국환업무가 제한적 허용이 돼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유 사장은 "증권사와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들이 외부로 돈 보내거나 환전할 때도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 편리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부동산펀드와 일반투자자의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각각 자본시장법, 회사법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같다"며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 기간도 부동산펀드는 6개월인 반면 리츠는 2년이여서 펀드 조정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에 대한 확대도 고려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많은 법안이 나왔는데 소액투자자 접근성 보완을 위해 재간접 펀드는 삭제됐다"며 "지금대로 하게 되면 1억 이하 사모펀드 투자가 잘 되지 않은 만큼 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 줄기차게 얘기돼왔던 레버리지비율과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적격투자자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제기됐다.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는 "분리형 BW가 문제가 되서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상품을 없앴지만 분리형 BW는 벤처기업의 자기자본이 희석될 경우 모험자본이 들어가면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도 있다"며 "레버리지 비율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권 대표는 "은행권은 2018년 이후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시행되며 이는 증권업계 레버리지비율 3300%에 해당하는 정도인 만큼 금융투자에 1100% 적용하는 것이 맞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에 대해 송진호 KR선물 대표는 "적격 개인투자제도는 80시간 교육, 1년에 5000만원 계좌 자금이 필요하는 등 과도하게 강화돼 있다"며 "거래소, 협회 규정에 근거한 부분만 수정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건 고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를 꼭 포함토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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