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초과' 재규어랜드로버 차량 2800여대 리콜
'배출가스 초과' 재규어랜드로버 차량 2800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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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일부 차량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불합격 판정으로 리콜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인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9대 중 8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0.182~0.222g/km로 허용기준인 0.18g/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검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6월30일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판매된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대상 차종은 201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1726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번 검사 불합격의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와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가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리콜을 통해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환경부 측에 밝혔다.

또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동일한 부품을 적용한 재규어 XF 2.2D 1155대(2012년 5월~2014년 6월 생산)도 리콜한다고 덧붙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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