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대신證 노조위원장 면직 처분 중단 촉구
사무금융노조, 대신證 노조위원장 면직 처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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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노조가 대신증권 해고위협,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은빛기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 대신증권에 대해 이남현 대신증권지부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노조는 사측이 지부장에 해고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면직 처분이 내려질 시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신증권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 지부장의 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 회사 측은 이 지부장이 회사와 임원진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들어 면직을 추진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2013년 8월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관련한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 지부장에 대해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7월에는 취업규칙 등 사규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영업점 전배 시키고 정직을 내린데 이어 해고까지 나서는 데 개탄스럽다"며 "2013년 35개 점포가 폐쇄되고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발령, 희망퇴직이 시행되면서 불안감에 노조를 만드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상황이 어려우니 같이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자 노조를 만든 것"이라며 "노조가 회사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현행법상 보장된 당연한 의무로 잘못된 정책을 알리는 게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남현 노조지부장은 허위사실 유포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부장은 "노조 설립 이후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시행됐고 직원들의 면담을 거쳐 요구사항이 정리돼 사측에 이의제기를 하는 등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사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650명의 조합원과 대다수 직원들이 뒤에 있는 만큼 직원 모두를 위한 길을 꾀하겠다"며 "면직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남현 지부장의 면직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소명은 이날 진행되지만 결과는 빠르면 이번주 아니면 더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집회 해산을 밝히고 대신증권 본사 영업점 1층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신증권 본사관리자 측과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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