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비 정부가 심사해야"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비 정부가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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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보험연구원

보험硏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세미나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증 원인인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을 정부가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세미나에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급여본인부담액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 비중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에서 비급여 의료비 비중은 62.9%에서 68%로 증가한 반면, 급여본인부담액의 비중은 37.1%에서 32%로 감소했다.

계약건당 지급보험금을 지급률(수량요인)과 지급건당 보험금(가격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지급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지급건당 보험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비급여부분에서 의료수가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에 해당하는 치료·검진비다. 급여 부문과 달리 병원마다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09년 109.4% △2011년 119.0% △2013년 127.4%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27.4원을 지급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높은 손해율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입자의 의료접근성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적정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중요하다"며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가격차이는 평균 7.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급여 부분은 심평원을 통해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지만 비급여 영역은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파악하거나 통제하는 장치가 없고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비율도 9.7%에 불과해 지급 보험금의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비급여의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필수의료에 가까운 수많은 의료행위들이 비급여 의료비에 포함돼 있는데도 의료기관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비급여의료비 관리는 시장기능에 위임돼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리체계에 적극 포함해 진료비 및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비급여에 속한 진료행위들을 급여화 중요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고령화 시대에 공보험만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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