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소멸시효 운운" 보험금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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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누락보험금 900억 추산...공정위 제소 검토

2003년 9월 2일 대전 삼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윤모씨(48세)는 보소연의 누락보험금 민원신청 기사를 보고 민원을 제기하여 3년여 만에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로 현대해상으로부터 325,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윤씨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2달 후면 3년이 경과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늦게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부당한 손해사정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는 손보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누락보험금 청구 민원신청에 대해 소멸시효(3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교통사고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누락보험금이 50여만건에 90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소연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누락보험금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총 16만여건에 150억여원의 누락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손보사에 직접청구하여 누락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손보사로 신청하지 않고 보소연에 접수된 민원신청건은 2006.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026건을 민원으로 신청 접수해 보험사에 누락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대한화재·신동아화재·교보자동차·택시·버스공제회는 소멸시효경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누락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제일화재·그린화재·흥국쌍용화재는 이중 26% 에 해당하는 183건에 대해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대상    ©서울파이낸스

경기도에 사는 차모씨(49세,여)는 2003년3월 경 집 앞에 세워놓은 카니발 승용차를 덤프트럭이 덮치는 사고로 차량을 폐차했다. 차량가격으로 1000여 만원을 보상받아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았으나, 보소연의 누락보험금 민원신청 모집기사를 보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3년이 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차모씨는 80여만원에 이르는 대체비용을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2005년 11월 23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5t 덤프차량을 수리한 황모씨(39세)는 동부화재로부터 수리비만을 보상받고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지급해 줄 것이 없다는 말에 억울하지만 포기하고 있던 차에 민원을 청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여 렌터카비용 791,200원을 보상받았다.

또 2003년 3월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조모씨(32세)도 3년 하고 한달이 경과한 2006.4월에 대차료와 대체비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LIG손보는 3년이 경과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가 주를 이루며, 1∼2만원에서 8∼90만원까지 그 금액차도 크다.

또한, 청구건의 49%인 350건에 3300여만원이 지급되어 한 건당 평균 93,84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실제로 민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도 누락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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