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서울외곽순환도로 비싼 통행료, 국민연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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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지나치게 높은 이율 계약 못하는 법개정 추진
"후순위채 줄인다고 통행료 낮아지는 것 아니다"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의 수익성 증대라는 이유로 서울고속도로와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맺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싸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대부 및 대출을 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은 바"라며 "이처럼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됐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

하지만 '통행료를 낮추려면 국민연금의 이자율부터 낮춰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같은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예상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국민연금의 이자율과 통행료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도로의 가치(1조8천억원)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가상각이 돼 향후 원금도 못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금액 중에서 3000억원 정도에만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에게 후순위 대출로 빌려주고 이 금액에 대해서만 48%의 이자를 받았다는 것.

또 통행료가 비싼 원인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와 협약을 맺을 때 '몇 대의 차가 지나가고 얼마만큼의 통행료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이자율 때문에 서울고속도로가 적자 나고, 통행료가 비싸진 건 아니다"라며 "높은 통행료는 애초 수요예측 했을 때 잘못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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