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우디 소비자 100여명 첫 집단 소송 제기
국내 아우디 소비자 100여명 첫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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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에서 폭스바겐에 이어 아우디 고객까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은 독일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바른에 7명의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아우디 소유자만 모여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이다.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는 국내 최대 아우디 모임으로 회원이 각각 8000여명과 670여명에 달해 향후 집단 소송 참가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모임은 "폭스바겐그룹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고객들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아우디 고객들이 구입한 차량은 최근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이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난 A4, A5, A6 2.0 TDI, Q3, Q5 2.0 TDI다.

EA 189 엔진을 탑재한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실험실 내에서 치러지는 인증시험은 통과했으나 실제 도로 주행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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