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퇴출'
서울시내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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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내달부터 탄산음료 미판매 자판기에 '건강자판기' 표시를 부착할 방침이다. (사진=서울특별시)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내달부터 서울시청을 비롯한 시내공공기관과 지하철에서 탄산음료가 퇴출된다.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는 연말까지, 민간에 위탁한 자판기는 단계적으로 판매를 제한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청·구청·동사무소·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퇴출 대상은 콜라, 사이다 같이 당분을 포함한 탄산음료와 레드불 등 탄산음료로 분류되는 에너지 음료다.

먹는 물에 식품·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탄산수도 제한된다. 다만 천연 탄산수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만 넣은 음료는 판매가 가능하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탄산음료가 비만·당뇨·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건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제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운영중인 자판기 총 549대 중 직영 자판기 320대는 내달부터 탄산음료를 모두 제거한다. 위탁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의 경우는 내년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1~8호선)도 내년부터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자판기 총  434대에는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이외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9호선 자판기(93대)에 대해선 현재 20% 수준인 탄산음료 진열 비치율을 10% 이하로 낮추도록 한 상태다.

향후 서울시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민실천사항' 등을 참고해 탄산음료보다는 생수, 건강음료 등을 대체음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실천사항 내용은 △목이 마를때는 음료수 대신 가급적 물을 마시세요 △탄산음료는 피하고 생수, 무설탕 저칼로리 건강음료를 드세요 △가정에서 음식물 조리시 설탕사용을 줄이세요 등 3가지로 자판기에 부착하고 홍보매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제조·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은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뉴욕 시내 식당·극장·공연장·구내식당 등에서 16온스 이상의 대용량(약 470㎖)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시행 석달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12온스당(336㎖) 열량이 25㎈ 이상인 음료는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소다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버클리시는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고카페인 음료)에 1온스(28g)당 1센트의 '탄산음료세'를 붙이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오는 2017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내 매점과 학교 주변, 학원가 등을 어린이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커피의 판매를 금지한다. 이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일부 업소에서는 지난해부터 탄산음료를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해 판매를 금지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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