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남은 스마트폰, 높은 지원금 받아도 '허사'
약정 남은 스마트폰, 높은 지원금 받아도 '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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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씨의 이달 '실시간 요금조회'에 '번호이동관련 요금'이 26만1450원 청구된 모습 (사진=박진형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 약정기간 3개월을 남겨둔 배모씨(27)는 이달 초 높은 지원금을 받고 번호이동을 했다. 현금완납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포함 60만원가량 혜택을 봤지만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관련 요금이 약 26만원 청구됐다. 약정기간 2년을 유지하지 않아 위약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약정기간 막바지에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약정기간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평균 10만원 이상 청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된 지난해 10월(SKT·KT)과 지난해 12월(LGU+) 이전 가입자는 약정기간 미이행 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씨는 지난해 1월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으로 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의 적용을 받았다. 특히 KT로 번호이동 하기 전까지 월정액이용료가 8만원인 'LTE데이터무제한 80팩' 요금제 등 선할인 요금제가 아닌 일반 LTE 요금제를 사용한 것이 약정요금할인 반환금 폭탄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매달 1만8750원가량 할인을 받던 것이 21개월간 축적된 것이다. 배씨에게 청구된 26만1450원은 세부적으로 약정요금할인 반환금 18만8690원과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사용한 통신요금 7만27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배씨는 기존 이통사인 SK텔레콤으로부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18만8690원과 번호이동 전까지 통신요금이 합산돼 26만1450원이 청구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진=박진형기자)

배씨는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된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얘기에 기기를 바꿨다"며 "그러나 막상 위약금이 청구되니 지원금을 많은 받은 것도 허사가 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3개월만 더 사용했으면 18만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너무 성급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SK텔레콤 가입기간 중 선할인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했었다면 위약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통 3사는 일반 LTE 요금제 가입자가 선할인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누적을 중단한다. 또 기존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총액을 약정기간 만기까지 유예하고 회선 유지 시 소멸시켜준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구입 전 자신의 위약금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약정 만기 후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SK텔레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약정기간 미이행 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대신 '공시지원금' 혹은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부과한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신규(번호이동 포함) 및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해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면제하는 '단일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이전까지는 요금약정에 대한 위약금만 있었고 당시 가입한 고객들은 지금도 약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고객에게 적용되는 위약금에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외 공시지원금(혹은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이 추가되자 이 중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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