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주 측에 부친 집무실 퇴거 공식 요구
롯데그룹, 신동주 측에 부친 집무실 퇴거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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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벌이고 있는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집무실 관할 문제를 놓고 다시 정면충돌했다.

롯데그룹은 20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에서 퇴거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롯데그룹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신 전 부회장의 신 총괄회장 보좌 시도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신 회장의 지휘를 받는 롯데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벌이는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어제(19일)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로 진입하면서 총괄회장 명의로 통고서라는 임의 문서를 회사에 제시하면서 기존 비서팀 직원들의 해산을 요구하고 롯데와 무관한 외부 인력을 상주시켰다"고 이같은 조치 취한 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외부 인력은 관련 법규나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거나 인사발령이 없는 사람들로서 업무공간인 롯데호텔 34층에 상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그러면서 "롯데물산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외부인이 배석하려 해 공시위반이자 경영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또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의사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조치들이 과연 신 총괄회장의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업무중단 사태를 방치할 수 없기에 롯데호텔 대표이사 명의로 34층에 머무는 외부인들의 퇴거를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퇴거 요구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내부 협의 후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을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전달했다.

한편, 신 회장의 측근으로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이일민 전무에게 해임을 통보, 이 전무가 어제 물러났다고 SDJ코퍼레이션이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에 대한 후임 인선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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