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협회 "로켓배송은 위법"…가처분 소송 제기
통합물류협회 "로켓배송은 위법"…가처분 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쿠팡의 로켓배송 차량. (사진=김태희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을 상대로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직접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의거 '개인 자가용차량(하얀색 번호판)을 화물운송용(노란색 번호판)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쿠팡이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1톤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쿠팡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경기 일부지역에 한해 로켓배송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물건을 대량 매입해 물류창고에 보관한 뒤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당일 혹은 익일 내에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자사 전문 인력 '쿠팡맨'을 고용하고 1톤짜리 배송전문 차량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닌 흰색 번호판의 일반 차량이라는 점이다.

쿠팡측은 자사가 매입한 물건을 직접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배송비를 받지 않고 '무료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물류협회는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 만큼 쿠팡맨 급여와 차량감가, 유류대, 제세공과금 등이 유상운송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 통합물류협회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쿠팡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어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총 21개의 지자체에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쿠팡은 지난 9월 광주·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로켓배송 서비스에 대해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의 4분의1 가량이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처분을 유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물류협회는 가처분 신청 결과 등을 보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