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험 가입절차 간소해진다
인터넷보험 가입절차 간소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인터넷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보험에 대해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에 관한 신고 사항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보험이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지난 2013년 9억원에 불과했던 인터넷보험 판매실적은 지난해 47억원, 올해 상반기만 4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설계사, GA등 대면채널에 비해 미미한 실적이지만(평균 0.03%) IT인구 증가 및 인터넷 전용 보험사의 등장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보험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들 수 있다. 대면채널보다 사업비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A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구조의 상품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8000원이나 보험료가 쌌다.

금감원은 인터넷보험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고 일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회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신청서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등이 청약서 필수사항에서 제거된다.

또 인터넷보험 계약 체결과 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축소 또는 단순 통합될 경우 관련 신고의무는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데 위험보장이 없는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사항을 없앨 수 있고, 이때 금감원장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란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총 18개의 사항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6항목 △현재의 장애상태 2항목 △외부환경 10항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계약체결 전 보험사가 질문하고 가입자가 응답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