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스포티지도 배출가스 위법행위"…현대·기아 "조작 아냐"
"투싼·스포티지도 배출가스 위법행위"…현대·기아 "조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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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에서 배출가스 관련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폭스바겐 사례와 달리 프로그램 조작이 전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폭스바겐의 사례와 같은 ECU 프로그래밍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12년 8월 현대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모델을 대상으로 일부 고속 구간에서 급가속 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기준보다 초과 배출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당시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폭스바겐의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조작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행정절차 미숙으로 부과된 것이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폭스바겐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61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정하는 법규에 따라 10억원씩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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