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참여 기업들, 주주 자격에 문제 있어"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들의 사업자 지분구조, 대주주 적격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비인가를 신청한 K-뱅크(KT 컨소시엄)와 I-뱅크(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은 동일 계열사"라며 "두 은행이 모두 인가를 받으면 같은 계열사의 2개 주주가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또한 김 의원은 "카카오뱅크와 달리 K-뱅크와 I-뱅크는 지분율 10% 미만인 기업들이 대다수인데, 특정 기업의 지분율이 4%, 7%로 높아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배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해외도박 혐의가 있고, 조현주 효성 사장은 횡령, 배임 문제가 있다"며 "금융업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임 위원장은 "그런 사실에 대해 인가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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