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불법개조 여전히 '기승'
서울 아파트 불법개조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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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4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이 적발돼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노원구 67건 △성동구 53건 △용산구 39건 △양천구 27건 등 순이다.

불법개조 유형별로는 신축증축이 171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실확장 138건 △용도변경 71건 △비내력벽 철거 54건 △파손철거 26건 순이다.

특히 전실 확장의 경우는 문제가 컸다. 전실은 본래 화재나 테러, 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를 확장할 경우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려면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은 상황이며 불법개조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통행불편 등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단속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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