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시 금감원 합의권고 가능
생명보험회사들이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김애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개 국내외 생보사가 200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감독원의 합의 권고를 수용한 비율은 66.2%에 그쳤다.
지난 2004년 합의권고 수용비율은 77.6%에 달했으나 지난해 60.7%, 올 8월말 62.1%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국내 및 외국계 21개 생보사(신협포함)의 지난 3년간까지 합의권고 수용률을 분석한 결과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동양생명 등 7개 생보사는 평균 수용률(66.2%)에도 못미쳤다.
반면, LIG생명과 KB생명, ING생명, 동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뉴욕생명 등은 100% 수용률을 보여, 외국계 보험사들의 합의권고 수용률이 높았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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