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전국 유통점에서 '단말기지원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의 혜택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속적으로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증가하자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20% 요금할인에 대한 총 할인금액을 단말기지원금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대리점 및 판매점은 기존에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10월 현재 전국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 적용, 소비자 방문 시 확인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별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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