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인, 고객정보 보호 소홀 시 등록 취소
카드 모집인, 고객정보 보호 소홀 시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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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면 최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전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엔 누설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면 최대 등록 취소 또는 5년간 재등록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모두 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현행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축소된다.

대주주의 신용공여도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하도록 신설했다. 단, 종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여기에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 근거 마련은 물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모집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의 경우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에 기존 사전 신고하던 사항을 사후 보고로 변경도록 했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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