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용 금융상담 창구 만든다
고령자 전용 금융상담 창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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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전용 금융상담 창구 및 전화를 운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수한 여건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정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 추가 개선책이 세워질 예정이다.

현재 고령층, 만성질환자, 외국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중 25%에 달하는 1300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 보유자 및 장애인도 지난해 각각 555만명, 249만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선진국 대비 고령층·장애인을 위한 금융상담 및 안내 등이 미흡하며 만성질환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극히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점포 또는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창구' 운영을 권고할 방침이다. 거래 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 시 전화로 일부 거래를 처리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도 운영될 예정이다.

만성질환 보유자에 대해선 임신질환 보장 보험상품 활성화를 통해 입원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직까지 청각장애인에게 ARS 인증을 요구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절차나 요건이 지속되고 있어 가급적 각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1명 이상씩 배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일단, 대형은행의 거점점포 위주로 시범실시한 후 전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으로 선택 가능토록 개선되며 청각·언어장애인이 점포를 방문거래할 시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문검사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여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에 대해선 은행연합회에서 공동작업으로 상품에 대한 표준안내서, 다양한 언어로 된 정보 제공동의서 표준안을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 국내에 최초 입국 시 금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사전 예금상계 관행도 개인워크아웃이 최종 확정된 후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그간 장애인, 고령자, 유병자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나왔지만 일회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지속 및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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