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대리운전 중 사고시 보상확대
11월부터 대리운전 중 사고시 보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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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

대리운전 위험담보 보험 가입 활성화
 
오는 11월부터 대리운전자 등 자동차 전문 취급업자도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각종 손해에 대해 대인배상II 및 대물배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고, 대리운전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특별약관)의 가입을 활성화하는 등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리운전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가 2003년 40건에서 2004년 122건, 2005년 11월 18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책임보험(사망·후유장해 : 최고 1억원 보상, 부상 : 최고 2천만원 보상)은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고, 그 외의 손해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무보험 대리운전시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현황은 2006년 3월 현재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51,766명(손보사 집계)으로 전체 대리운전자(약 83,000명)중 62%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차주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하여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중 기본계약(부부·가족·1인운전 등 운전자 제한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의 자동차보험)가입자는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운전자 제한에 따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12.8∼31.7%)한 운전자 제한형 보험 가입자는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보상이 제외된다.

이에 운전자 제한형 보험 가입자는  운전자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중 사고는 보상하는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의 개발·판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일반(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말한다.

현재,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은 6개 손보사(메리츠, 대한, 그린, 제일, 삼성, 동부)에서 판매중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2% 미만에 불과해 여타 손보사에도 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및 피해자 보호기능이 한층 제고되고,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대리운전중 사고가 보상됨에 따라 음주운전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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