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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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민원분석 유형-대처 요령 소개

보험소비자연맹은 11일 지난 3년간 보소연에 접수된 민원 6,840여건을 분석해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의 5가지 유형과 사례, 유형별 소비자주의 및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보소연은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애매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거치료기록 또는 진단서를 트집잡아 보험금액을 흥정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애먹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보험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전체 민원 6,840건 중에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2,325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민원중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관련이 1,094건(16%)으로 보험사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으며, 기왕증관련 615건(9%), 진단서 관련 343건(5%), 소송제기관련 205건(3%), 의료기록열람관련 68건(1%)순이었다.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를 애먹이는 '보험사의 5대 횡포' 첫번째로는, 설계사에 없는 고지의무 수령권을 악용하는 행태다.

보험가입은 주로 혈연, 학연, 지연 등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입을 권유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 치료사실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말하고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가입한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은 무효라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은 커녕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 과거치료기록(기왕증)을 악용 보험금 흥정하는 행태이다.  
과거치료 경력 등 소비자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 마치 시장에서 상인과 고객이 물건을 놓고 흥정하듯 보험금을 놓고 계약자와 흥정을 벌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지급금액을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계약 체결시 사고나 질병발생시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과거 치료 사실 등 이유를 달아 일방적으로 삭감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강제 해지시킨다.

세번째, 피해자가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의사 또는 병원(대학병원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 포함)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장해감정서는 부정하는 행위다.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가 필름과 챠트등의 의료기록 사본만으로 판단한 의견만을 내세우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진단서가 잘못되었다고 보험사가 지정하는 곳이나 제3기관에서 다시 받자고 주장해 질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정신적·경제적으로 약자인 계약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네번째,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에만 적혀있는 세부내용을 들어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소송으로 압박하는 행태이다.

특히,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애매한 사안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보험사는 이를 거부해 보험소비자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본인동의 없는 의료기록 불법열람하는 경우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후 2년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보험가입전 건강상태 파악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요구하는데, 마치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어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가입자를 속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백지에 인감 날인을 받아 과거 진료기록을 본인 모르게 떼어보는 경우이다.

손보사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동의서의 동의사항임을 밝히지 않고 확인서 양식 하단에 동의서 문구를 알아보지 못하게 기재하여 동의서에 사인을 받는 방법으로 동의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소연은 밝혔다.

이에따라 보소연은 소비자주의 및 대처요령으로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란에 과거병력은 물론 검진내역까지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 가입시 미심쩍은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받고, 보험설계사의 설명내용 등을 안내장이나 설계서에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고로 진단서를 발급시 질병 또는 병명에 대한 분류코드는 약관의 지급규정에 맞는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감증명서, 동의서, 확인서 등의 서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과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제공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발전은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인 바,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청약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계약을 인수하고, 승낙한 계약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장을 해야한다"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충실하게 적용해야 하고 보험소비자도 보험가입시 계약전알릴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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